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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물가와 생활비 상승으로 인해 정부의 각종 지원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요즘, 근로장려금은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. 오늘은 근로장려금 조건부터 신청방법, 지급 시기, 지급액 조회 방법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.
근로 장려금
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, 사업자 또는 종교인에게 국가가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복지 제도 중 하나입니다.
신청 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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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구 유형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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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명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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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독가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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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우자, 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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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벌이가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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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우자, 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있는 경우 (배우자의 연 소득 300만원 미만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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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벌이가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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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연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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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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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구 유형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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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소득 요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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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독가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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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200만원 미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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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벌이가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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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200만원 미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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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벌이가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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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800만원 미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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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 - 재산 항목에는 주택, 자동차, 금융자산, 전세보증금, 토지, 유가증권,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.
 
신청 불가 대상
-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
 -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
 -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
 -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부모 재산이 높은 경우
 
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
- 문자 또는 카카오톡 안내문 확인
 - ‘신청하기’ 버튼 클릭 → 손택스 화면 연결
 -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
 - 간편하게 신청 완료
 
서명
- QR코드 스캔 후 접속
 -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
 - 모바일 앱 ‘손택스’ 이용
 - 전화(ARS) 1544-9944로 신청
 
안내문 못 받은 경우
-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
 - ‘신청/제출’ 메뉴 선택
 - ‘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하기’ 클릭
 - 단계에 따라 신청 진행
 
지급액 조회
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본인의 예상 지급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자동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(홈택스 > 모의계산 > 근로장려금 모의계산)
신청 기간
-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 
기한 후 신청 기간
- 6월 1일 ~ 11월 30일 (지급액의 10% 차감)
 
지급일
- 정기신청 기준: 9월 말경 지급
 - 반기신청 (상·하반기): 신청 후 약 3개월 이내 지급
 
예: 3월 신청 시 6월 지급, 9월 신청 시 12월 지급
QNA
Q. 부모님과 살고 있는데 신청 가능할까요?
→ 부모님 재산도 함께 합산되므로, 재산이 2억 원 이상이면 신청 불가합니다.
Q. 아르바이트생도 신청 가능한가요?
→ 알바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포함되며, 가구유형·소득·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.
Q. 대학생도 신청되나요?
→ 조건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. 단, 부모님이 본인을 부양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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